목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장 사용 못할경우 100% 감면 사용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6개월간) 50% 인하

2020.04.13 1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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