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폭탄 제조법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

  • 등록 2016.01.07 0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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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한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오늘 시행

 

총기나 폭탄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는 동시에 이처럼 안전을 대폭 강화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이란 표현으로 규제 부분이 강조된 기존 법률명을 '안전관리'라는 입법 목표가 반영되도록 바꿨다고 했다.

 

개정 법률에는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인터넷에 사제 총기나 폭탄 제조법이 돌면서 이를 보고 실제 총기나 폭탄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만 가능했다.

 

또 국제 테러 위협 증가에 따라 권총·소총·엽총은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총기에 제조국과 제조사, 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새기는 것이 의무화됐다.
 

 

정석화 기자 sisao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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