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장금 수라간' 사업 관련 명예훼손소송 패소

  • 등록 2016.01.04 0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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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사업 관련 토지 실소유주의 언론 인터뷰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 리예스와 이영애 부부가 경기 양평시 소재 '대장금 수라간 식당' 사업 부지 실소유주 오모씨를 상대로 낸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 소유 땅을 리예스와 이영애 측에 빌려주고 리예스와 이영애 부부는 이영애의 초상권, 상표권 등을 활용한 카페, 음식점, 공방 등을 운영해 수익금의 30%를 나눠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리예스 측은 지난 2013년 천연비누공방을 만들고 카페 매장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쳤다.

 

오씨는 같은 해 "이영애 부부가 독자적인 비누사업에만 치중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제했고 리예스 측도 "일방적인 협약 해제로 신뢰할 수 없으니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리예스 측이 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임차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한 연예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법적 분쟁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제공했고 해당 연예매체는 이 내용을 단독보도로 내보냈다.

 

이에 리예스와 이영애 부부는 "기사에서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영애라고 했지만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며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주체는 리예스지만 이영애의 초상권, 상표권 등을 활용해 운영하고 이영애도 협약 당사자로 인정해 수익을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씨가 협약 당사자를 '이영애' 또는 '이영애 측'이라 표시했어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영애는 국내 유명 배우이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초상권 활용 사업과 관련해 다수 분쟁 당사자가 있다"며 "오씨 발언의 일부 내용이 거짓이라 해도 위법성이 없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현순 기자 hyunsoon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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