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T, KT, LG U+등 이통3사의 ‘무제한요금제’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이통3사는 무제한요금제의 제한 사항을 광고에 표기하고, LTE데이터 제공 등의 피해구제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1일, “이동통신 3사 부당광고와 관련해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재방방지대책을 제시하는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을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이통사들의 특정 요금제 광고에서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해왔다. 이에 이통3사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고, 법 위반 우려도 즉시 해소할 수 있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심의한 것”이라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다시 심의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