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국내법상 의료기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지만, 영리병원 병원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절차에 맞춰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설립 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된 우회투자 부분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게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사업계획서상으 ㅣ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이라며 “법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한 만큼, 녹지국제병원이 중요한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립을 승인해, 남은 절차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뿐이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원 설립 허가 여부를 정한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인의 자본과 국내의 의료자원을 결합한 외국인 환자 위주의 병원이다. 이 병원은 주주를 모아 대규모 자본을 끌어 모을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상으로는 지난 2012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승인을 내린 적은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중국계 의료기관의 신청에 대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건립되어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의 진료과목에 총 134명의 인력을 갖출 예정으로, 목표 개원일은 2017년 3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