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떨어진 제품안전의식...리콜처분 전열기구 26개 중 19개가 '국산'

  • 등록 2015.12.17 05: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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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주요부품 변경한 제조사, 판매업자 형사고발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26개 제품이 리콜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0개 전기용품을 조사해 그 중 26개 제품에서 결함을 발견해 17일,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고의로 주요 부품을 변경한 19개 제품의 경우 제조사,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제품의 대다수는 사업자가 인증을 받을 때와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도조절기, 전류 퓨즈 등, 전열기구에 주요 부품을 변경해 발열선과 표면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졌고, 전기매트와 전기요에는 정격 소비전력을 허용치보다 낮게 표시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트리용 조명기구 2개는 인증 받지 않은 전원전선을 사용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앰프 1개 제품역시 절연이 파괴되어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대상제품 중 19개 제품이 국산”이라며 “국내기업의 제품안전 의식이 매우 낮아 향후 전열기, 등기구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진행되었던 등기구 안전성조사 당시에도 적발되었던 35개 제품 중 29개가 국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이었다.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의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제품의 바코드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의 유통매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한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은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에는 수리하거나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진휘 기자 hwee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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