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현장실습을 정보공시 항목으로 공개하고 재정지원 평가지표에 반영하면서, 각 대학들이 현장실습을 필수로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현장실습의 질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돈을 받지도 못하면서 전공과도 연관이 없는 단순한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1만 1,600명이던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2014년 14만 9,749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5만명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졸업요건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실습지를 지정해주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했다는 회사의 확인서만 받아 학점, 졸업요건 등을 인정해주다보니 일부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도 “무급이어도 괜찮으니 현장실습할 곳을 구한다”거나 “지인의 회사에서 가짜로 확인서를 받았다”는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 현장실습 운영규정 가안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임금이나 실습지원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11월 27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안’은 초기의 가안과 달리 실습비 지원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해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이 되었다. 또, ‘지급액은 학교와 실습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현장실습 양적 확대와 실적에 눈이 멀어 실제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학협력학회장을 역임했던 한양대 김우승 교수는 “미국, 독일 등 산학협력이 정착된 대학의 경우, 대학과 기업이 직접 협약을 맺어 현장실습을 엄격히 관리해 현장실습이 취업까지 이어진다”며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대학이 현장실습을 하는 기업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 현장실습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