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음반시장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창작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저작권료를 말한다.
먼저, 기존 수익배분 비율을 권리자 60대 사업자 40에서 70대 30으로 조정한다. 따라서 종량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다운로드 복합 상품 등 다운로드에 관련된 상품 전체에 적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상품은 국제 계약의 관행을 고려해 60:40을 유지하기로 정했다.
또, 100곡 다운로드 상품에 최대 75% 할인이 가능한 것을 65%로 조정하고, 65곡까지 추가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한다. 이러한 조정은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권리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월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조정을 거치면 권리자가 받는 사용료가 1곡당 90원에서 171.5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음악을 스트리밍할 때, 권리자가 받는 사용료를 3.6원에서 4.2원으로 인상한다.
따라서 1곡을 다운로드하는데 기존 36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었다면, 이제 490원으로 인상된다.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유예기간인 6개월간 현재 가격으로 기존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권리자와 이용자, 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저작권 상생 협의체’의 운영으로 도출된 것이다. 당초 권리자 측에서 제안했던 할인율 전면폐지의 경우 시장 충격 완화와 제도 연착륙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많은 음악 창작자들이 불리한 수익구조와 과도한 할인율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몰려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창작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창작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노력해 문화융성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