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8천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통신장비업자 전모(49‧남)씨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유명 여행지 바누아투에서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16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KT 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보이는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었고, 이를 담보로 전국 15개 은행에서 457차례나 대출을 받았다.
또, 납품 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행에 동조한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3)씨에게 법인카드 등 약 8,300만원의 금품을 상납했다. 김씨는 먼저 기소되어 현재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전씨는 남태평양 바누아투로 도피했지만 11월 17일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되어 송환되었다.
검찰은 전씨가 대출금을 돌려막기하면서 상환하지 않은 약 2,894억원을 피해액으로 집계했다. 전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중 120억원을 도박자금과 고급 승용차 구입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도피기간 중, 전씨는 바누아투에서 고급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명품을 사용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전씨가 나머지 범죄수익을 일부 차명계좌에 은닉한 단서를 찾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