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신직업 육성계획에 타투이스트(문신시술가)가 포함되면서 일반인의 타투 합법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타루를 의료인이 시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재난관리자, 주택임대관리사, 진로체험코디네이터, 타투이스트 등 17개의 신직업을 추가하는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사설탐정 등 44개의 신직업 육성계획을 발표했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재난관리자, 의약품규제과학전문가, 주택임대관리사, 레저선박전문가, 대체투자전문가, 해양플랜트기본설계사 등 6개 직종의 전문직 정착을 위해 자격‧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방재전문가, 진로체험코디네이터, 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 직무능력평가사, 3D프린팅매니저, 상품‧공간스토리텔러 등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수요를 형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
타투이스트의 경우, 현재는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타투이스트를 합법화할 경우 4천여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시술과정에서 피부에 상처가 발생하고, 그 상처를 통해 전염성 질환, 혈액매개형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대부분 10대가 호기심, 충동 등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시술 후 80%가 후회한다”며 “타투의 의학적, 사회적 부작용과 후유증을 고려하면 국가가 자격증까지 주면서 권장, 관리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타투이스트 등을 포함한 중장기검토과제를 해외사례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직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직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