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2월 15일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르게 된다. 따라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 4,536원에서 9만 5,387원으로 851원 오르게 된다. 지역자입자는 8만 3,967원에서 8만 4,723원으로 756원 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보험 급여와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인상폭”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종업원의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변경 내역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전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이후 변경분에 대해 다시 정산을 해오는 다소 불편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차상위자의 다소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 이용시 약값 본인부담금도 현행 500원 부담에서 약값의 3%로 변경되어 올라가게 된다.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도 기존 20%에서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로 오른다. 불가피하게 장기입원을 하는 환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