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가계부채, 머뭇거리는 금융위

  • 등록 2015.12.15 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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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행 막지만 부동산 시장 우려해 신규대출에만 적용

 

금융위원회는 14일, 주택담보대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은 뒤, 이자만 갚아나가는 관행을 막으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 지난해 급증해 지난 9월 기준 1,102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매달 10조원씩 늘어나는 부채의 6~7조원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이 방안은 먼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단축시킨다. 또, 심사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클 경우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분할 상환 대출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3~5년의 거치 기간을 둬서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에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거치 기간을 연장하던 것을 막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 증빙도 엄격하게 평가한다. 이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을 허가해주었지만, 금융위의 방안이 시행되면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로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리 인상에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대응하기위해 ‘상승 가능 금리(stress rate)'라는 새 기준을 도입한다. 상승 가능 금리는 현재 금리에 앞으로 오를 금리를 더한 것이다. 현재 금리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상승 가능 금리를 적용해 총부채 상환비율(DTI)가 80%를 넘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줄이거나 고정금리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위가 부동산 시장의 급작스런 냉각을 의식해 신규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라 결국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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