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시간강사법, 또다시 2년 유예하나

  • 등록 2015.12.14 0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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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행 앞두고 미루더니... 시행 보름앞두고 다시 유예 예고

 

열악한 상황에 놓인 시간강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간강사법이 오히려 대량해고를 불러오게 되자 정부와 여당이 시행을 보름 앞두고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시간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강사 고(故) 서정민씨가 지도교수의 논문 대필,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자살해 발의된 것으로, 강사에게 교원 지위에 해당하는 강사직을 주고 1년 이상 임용, 주당 9시간 이상 강의, 4대보험 적용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 전에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입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강 의원의 개정안은 시간강사법 2년 유예가 담겨있다.

그러나 이미 시간강사 대량해고는 시작된 시점이라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학교 측에서 비용 부담을 우려해 시간강사를 줄이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대학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는 종전 2013년 1월 1일에 시행될 법을 2016년 1월 1일로 미뤘다. 그 당시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대안도 만들어지지 못했고, 대학들은 시간강사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관행적으로 최대 5년간 계약을 했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시간강사법이 정한 최소 계약기간인 1년으로 새 강사를 모집하고 있다.

한 대학 강사는 “법 시행 직전에 유예를 추진하는데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는 어떻게 하냐”며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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