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자진출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고 소요죄가 적용될 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올해 민노총이 주최한 집회 9회에서 24차례에 달하는 범죄를 지었다고 파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조사할 사항이 너무 많다”며 “당장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어렵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소요죄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청와대로 진격하라고 선동한 사실이 있는가” 등 11월 14일에 있었던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된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만 대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