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3일 전체 발효... 지재권 형사집행 등 효력 가져

  • 등록 2015.12.11 0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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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회원국 비준 따로 진행돼 잠정적용... 오는 13일부터 전체 발효

잠정 적용되고 있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가 13일 전체 발효된다. 지난 한․EU 정상회담 이후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전체 발효로 인해 효력이 제외되고 있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식재산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문화협력의정서는 예술가, 문화전문가, 실연자 간의 협력과 시청각공동제작 협정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 등에 관한 협력을 다룬다. 또, 지재권 형사집행이 발효되어 상표권이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디자인 등이 위조될 경우 형사처벌의 절차, 처벌 유형 등을 규정한다.

EU는 절차상 비효율로 인한 협정 발효 지연 방지를 위해 통상 잠정적용 방식을 도입했다. 한국과의 FTA의 경우, 27개 EU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다르게 진행되어 공동통상정책이 2011년 7월부터 잠정적용방식으로 발효되어 있었다.

 

김진휘 기자 hwee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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