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에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은 2조원을 넘는데 국회 예산안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지원방식 역시 본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 예비비를 통해 교육청을 지원하게 된다.
이어 교육부는 2016년에도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3조 9천억원을 발행하도록 승인했다. 2015년에는 6조 1천억원을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이미 한계상황”이라며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하게 된 지방채는 이자가 불어나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운영지원비 삭감, 열약한 교육환경 등으로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에 대한 편성을 거부하고 있고, 편성을 한 대구시, 경상북도, 울산시 교육청도 6~9개월치의 예산만 편성해 둔 상태이다. 그러나 17개 지자체중 12개의 시‧도는 교육청의 예산을 감안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두었다. 지자체가 세입없는 세출을 하게되면 재정압박을 받아 누리과정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5세까지의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2013년부터 누리과정 사업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4조 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측했지만, 실제로는 4조 1천억원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강제로 편성하게 했다. 교육감들이 자신의 공약도 아닌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교육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와 여당은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며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