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던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행진을 경찰이 금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범대위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 행진이 불법 시위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53개 단체 중 51개가 이번에도 참가한다는 이유로 “불법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범대위가 평화적으로 행진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히고 있다”며 “지난달 28일에 열린 집회도 같은 목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규모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거나 경찰, 소방‧복지 공무원 폭행이 증가하고 있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3일, “일선 공무집행 담당자에 대한 폭력행사가 용인의 한도를 넘고 있다”며 “불법행위 엄단, 법질서 회복을 위해 공무집행사범 등을 처리하는 기준을 재검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