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들의 길었던 복직투쟁은 결국 패배로 끝이 났다. 계약시 약속받은 철도공사 정규직을 요구한 파업이후, 2006년 5월 21일 승무원 자격을 상실하고, 2008년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지 7년이 걸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4년 4월, KTX를 출범하면서 차내 승무원을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이미지로 채용했지만, 열악한 환경과 기존에 약속했던 철도공사 정규직 대신 코레일유통에 승무원 관리를 위탁해 반발이 있었다. 이후, 코레일은 KTX관광레저를 통해 승무원을 신규채용했다.
그리고 파업이 길어지자 코레일은 KTX 여승무원들을 수용할 수 없으며 복직하지 않은 승무원을 전원 해고하겠다고 밝혔고, 2006년 5월 21일 승무원 250여명은 해고되었다.
해고된 여승무원들은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진행된 1심은 “승무원들과 철도공사간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근로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며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실상 무단 해고”라고 밝히고 코레일에 미지급한 임금 8,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2심에서 역시 “코레일유통은 철도공사와 위탁협약을 맺고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했지만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부서였다”며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코레일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되었고, 코레일유통측이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2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보냈고, 고등법원에서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비용은 1인당 8,640만원에 달한다.
10년 가까운 노동자들의 아우성은 그렇게 목이 졸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