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자가 격리를 거부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10일, 메르스 환자가 있던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조모(41‧남)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6월 24일까지 자가 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이에 불응하고 시내를 돌아다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씨는 “집에 노모가 있어 감염 우려가 있었다”며 격리지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담당 공무원이 노모가 함께 거주하는 곳을 격리지로 지정할 때 피고인의 동의를 구한 것이 확인된다”며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