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중총궐기, 경찰 '집회 금지' 카드 꺼냈다

  • 등록 2015.11.30 0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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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 등 공공질서에 위협 방지,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 가능하지만 반발 있을 듯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두고 경찰과 민주노총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경찰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민주노총 등 대회를 주최하는 조직들이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29일, 경찰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12월 5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7천명 규모의 민중대회 및 행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부터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까지의 행진이 예정되어 있다.

경찰 측은 “집회를 주최하는 대책위 참여단체 97곳 중 지난 1차 국민총궐기 참여한 단체가 51개로, 같은 단체로 판단할 수 있고 집회내용도 대부분 같다”며 “7천명 이상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할 것으로 보여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집단 폭행, 협박 등 공공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도로 집회 등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헌법에는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집회의 제한에 대해서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라고 강조했고, 대법원에서는 2011년 ”참가자 수 제한, 방법‧시기 제한 등의 조건 부 집회 허용의 가능성을 모두 사용했을 때 집회 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전 금지, 제한된 집회도 실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산명령이 불가능하고 처벌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불허에도 개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평화집회를 위해 차벽의 자리에 종교인들이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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