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나의원 K원장(52)은 뇌졸중으로 인해 뇌에 손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의사면허가 없는 원장의 부인이 직원들에게 채혈을 지시하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K원장이 주사 처방을 내렸고, 투약 과정에서 주사기 내의 혈액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사기를 재사용하며 감염이 더욱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주사기는 개당 100원밖에 하지 않는다.
현재 다나의원을 이용한 2,269명 중,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는 66명이다. K원장은 처음엔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2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부인과 일부 병원 직원들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국은 현재 다나의원이 매우 비정상적인 진료행태를 보였고, 감염관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다나의원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을 위반한 K원장 부부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