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A씨를 구속했다. 또, 당시 세무서장이었던 A씨를 업체 대표와 만나게 주선한 B 조사팀장과 뇌물을 준 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0월, A씨가 세무서장으로 재직했을 때 조사팀장 B씨와 함께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자동차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C씨는 2012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2015년 2월부터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45일간 진행된 세무조사 기간 중에 B씨가 회사에 상주하며 각종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던 중, C씨가 모임에서 “세무서 직원들과 합의를 해야 조사가 끝나고, 세금도 적다”는 말을 듣고 B씨에게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를 하겠다”며 부탁했고, 이에 3월 27일 A씨와 만나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4월 1일에도 C씨는 A씨를 만나 5천만원을 제공했다.
C씨의 회사에 진행된 세무조사는 청탁 이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은 10억원 정도 부과되었다.
A씨는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B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 사물함 정리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A씨 스스로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대구지방국세청에 수사상황을 통보하고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