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이 11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 ‘이슬람 국가(IS)'를 언급하며 “복면 시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영향을 받아 집회‧시위 때 복면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 부의장의 개정안에는 ‘폭행‧폭력 등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와 시위는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 금지’와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비폭력 침묵시위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집회‧시위 등에서 사용되는 총, 칼, 쇠파이프 등을 제조하거나 운반, 보관하는 사람도 처벌하게 되고, 대학 입학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 부의장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적극 보호받아야 하지만, 매년 불법적, 폭력적인 시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폭력 시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준법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라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국회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 부의장은 “인터넷, 금융 실명제와 같이 시위에도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