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먹고 도망친 일본인 사업주, 6년 추적끝에 구속

  • 등록 2015.11.24 0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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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금 대부분 일본 본사 송금... 임금 체불 알면서도 일본으로 도피해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3천여만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일본인 사업주가 구속되었다.

일본인 T(41)씨는 광진구에서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R사를 운영하며, 차량 판매대금 등으로 발생한 매출금 대부분을 일본의 본사로 송금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부채와 3개월 이상의 체불임금을 남겨둔 채 2008년 12월 일본으로 도피했다. 이후, 2009년 6월 국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009년 근로자들의 진정제기 이후 지명수배와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6년간 T씨를 추적해 국내로 입국하던 T씨를 호텔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이화영 서울동부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해 고의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도피하는 악덕 사업주는 체불액수와 관게없이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겠다”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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