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지역 되살렸더니 '토사구팽' 더는 그만

  • 등록 2015.11.23 0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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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에 칼을 빼들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쇠퇴했던 구도심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임대료가 올라 기존의 주민이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 6개 지역에 서울시의 정책수단과 자원을 총 동원해 선도적으로 지원‧모범사례를 도출해 시 전역으로 확산되게 할 계획이다.

이번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크게 건물주와 임차인, 지자체 간의 ‘상생협약’과 서울시가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앵커 시설(핵심시설)’을 만들어 임대하는 사업,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보수비용을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와 소상공인이 상가를 매입하는 것을 돕는 ‘자산화 전략’, 마을변호사‧세무사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 등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의체 중심의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해 문제의식을 고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전략 분야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기발한 창업을 많이 하는 신촌‧홍대‧합정 지역에는 ‘장기안심상가’와 상가를 매입할 때, 시가 8억원 이내에서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낮게 융자해주는 ‘자산화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대학로와 인사동, 성미산 마을에는 ‘앵커 시설’을 집중시킨다.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북촌과 서촌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의 진입을 일부 제한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을 함께 수립하는 것을 유도해 도시계획 단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을 막는다.

또한 서울시는 임대차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시‧도지사가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해 일정한 영업형태와 업체 진입을 제한하게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을 건의할 예정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개발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구성원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발이익이 건물주와 상업자본에게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에 반하고,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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