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 줄어드는 겨울, 일용직 근로자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등록 2015.11.23 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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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2주받으면 연 1%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 지원

겨울철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용직 근로자가 12월부터 2월까지 2주 이상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업훈련생계비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으로 4주 이상 훈련, 인터넷의 경우 32시간의 훈련을 받았을 경우,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한달 최소 50~100만원씩 최대 1천만원을 대부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11월 23일, 동절기를 맞이해 건설분야 일용직근로자의 일감이 크게 줄어들 것을 감안해, 신청일 189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 30일 이상의 내역이 있는 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2주 가량 훈련을 받으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해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총 2천만원을 연 2.5%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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