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관리하는 에너지공단, 사고에는 조사 권한 없다

  • 등록 2015.11.20 0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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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열사용기자재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로, 보일러, 태양열집열기, 압력용기 등이 있다.

현재 열사용기자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공단이 검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법 조항이 없어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너지공단은 사고를 언론이나 업체관계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그쳐 사고조사와 원인 규명이 미흡해 제도개선이나 안전 교육 등 사고 방지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사고건수는 17건, 인명피해는 1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고가 났는데도 법조항이 없어 현장조사를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며 “열사용기자재 사고 발생시에 빠른 현황 파악과 정확한 사고 조사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교육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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