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테러, 한국도 표적이 될까? 대테러 방지 법안 두고 여야 갈등

  • 등록 2015.11.19 0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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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테러 이후 지금까지 통과 안 된 이유 '국정원 권한 강화'

 

한국이 ‘이슬람국가(IS)’가 적이라고 규정한 ‘십자군 연합’에 포함되어 테러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이 대테러 방지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테러 방지법이 ‘국정원 일감몰아주기’라며 대체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테러방지법은 크게 ‘대테러 컨트롤타워 구축’, ‘인터넷 상의 테러활동 감시’, ‘테러활동 추적, 예방을 위해 국정원에 금융정보 제공’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정원은 ‘국가 대테러 센터’를 총괄해 테러가 의심되는 인물과 단체 등에 통신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권한을 받아 대테러 조사‧추적‧테러경보 발령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국정원이 이번 정부들어 대통령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등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여왔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2001년 발의되어 2004년 김선일씨 납치 피살사건, 2005년 런던 테러, 2009년 예멘 한국인 대상 자살폭탄 테러 등 수많은 테러 사건을 거치면서도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다. 16, 17대 국회에서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18대, 19대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통합민주당, 민주당)이 반대해왔다.

새정연이 대신 내놓은 대체법안은 관련 업무를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구에 맡기자는 의견이다.

먼저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는 기존 국정원과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 대응하던 것을 미래부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변재일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재 국정원장이 구성‧운영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미래부 정보통신기반보호안전센터로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또, 유승희 의원은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과다하게 열람하는 것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수사관서의 장’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명백하게 국가 안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18일, 국내에서 IS를 공개 지지한 1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9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에서 어떻게 IS 지지자를 찾았냐는 매체의 질문에 “국정원은 늘 대북 용의자나 테러관련 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카톡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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