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11월 16일,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2011년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보도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엄기영 후보가 불법 콜센터를 운영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보도한 KBS는 9시뉴스에서 ‘선관위가 불법 콜센터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민주당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의 적발 내용을 은폐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주장한 것처럼 왜곡, 축소한 것이다.
장 의원이 이와 관련해 보도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고 후보자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지만 왜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며 “현장 취재기자가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고, 당시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KBS와 언론노조 KBS본부의 ‘공정방송위원회’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후보가 불공정선거보도로 문제를 제기한 노조에 궤변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노조 공방위원들은 “선관위라는 적발 주체가 사라지고 ‘영장신청’이라는 단어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선관위가 적발을 했는데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대영 당시 본부장은 “기사에 한나라당 엄기영 불법선거라는 말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노조측은 적발주체가 선관위가 아닌 민주당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불법선거’라는 단어가 있다 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것이다.
또, “선거판에 고발은 상대편이 하는 것”이라며 “누가 고발해서 누가 적발한다는 것을 누가 쓰냐, 양쪽이 싸우는 것이 선거판이다”라는 답변으로 당시 노조측 공방위원을 자극하기도 했다.
또, 현장기자의 보고 역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릉KBS 9시뉴스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기영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불법선거운동 현장이 적발되었다”며 “선관위는 엄 후보측 관계자 김 모씨를 고발조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보도가 KBS 본사에서는 ‘의혹’으로 축소되어 보도되었다.
최민희 의원은 “고대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해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고 후보자가 KBS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하고, 검찰에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위원회의 의결없이 미방위 재적위원 1/3의 연서로 가능하다”며 “문제를 공감하는 미방위원들의 뜻을 보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