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전국 24개 수렵장이 개장을 시작하면서, 경찰청이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초, 수렵용 총기로 인한 사고가 많아 경찰청은 주요 수렵제도를 변경했다.
먼저,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가 허용되고, 또, 수렵을 하기 전에 사전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한다.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수렵을 하는 기간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된다. 따라서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만 총기 출고가 가능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총기를 입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함께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수렵을 위한 실탄은 1인 기준 하루에 100발만 구입할 수 있고, 휴대가능 실탄은 200발로 제한한다. 또, 실탄 구입‧사용내역은 실탄대장에 작성해야한다.
경찰청은 “수렵기간에 출고되는 총기는 전국 경찰서에 보관중인 엽총‧공기총 12,146정”이라며 “수렵지역 주민들은 수렵지역에는 출입을 삼가고, 혹시 출입하게되면 눈에 잘 띄는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