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구치소의 노역수형자 이 모씨를 폭행한 당시 서울구치소 교감 박 모씨가 10월 30일, 검찰에 기소되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4년여 만이다.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모씨는 2011년 6월 6일, 서울구치소 A관구 기결팀 사무실에서 박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박씨는 이씨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우고, 이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상처를 입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호장비는 수용자 호송, 도주‧자살 등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힘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는 의무관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박씨는 교도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폭행한 것이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검찰이 늦게나마 기소한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A관구에서의 폭행만 기소하고, 그 뒤에 벌어진 B관구 미결1팀 사무실에서의 2차폭행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폭행장면을 촬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캠코더, 사건 현장 CCTV등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불기소 처분을 받고,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교도관, 이씨가 작성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의 발송을 거부한 교도관들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법무부가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2011년 11월, 국가인권위의 수사 의뢰를 받고도 사건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 또 평택지청, 그리고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면서 시간을 끌고, 결국 2013년 4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또, 2013년 5월 이씨가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는 목격자들이 출석을 힘들어한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는 등, 실제로 조사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11월 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이 징벌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잦고, 사용 종료시점이 교도관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형집행법 제99조 제2항이 이행되도록 모니터링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