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 ‘바다로’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만 25세 이하 청소년에게 전국의 여객선 항로를 일정기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며 섬을 여행하고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유이용권 ‘바다로’를 11월 16일 공개했다.이번 ‘바다로’ 이용권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영세운송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겨울철 비수기 연안 여객선 이용실적을 높이고 섬 여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바다로’를 서남해안 중심으로 운영해 이용실태 등을 분석‧보완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흑산도, 홍도, 가거도, 만재도, 도초도, 자은도, 비금도 등 목포‧신안 지역과 완도의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청등도, 진도 지역 하조도, 관매도 등을 둘러 볼 수 있다.
또, ‘바다로’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승객은 목포-제주, 완도-제주간 연안 여객선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현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할인혜택을 주는 제휴업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해수부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서정호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 도입으로 청소년들에게 바다와 섬 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여 미래 연안여객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사와 함께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이용상품을 개발해 연안여객선을 친숙하게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다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고 싶은 섬’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7일권 2만원, 10일권이 3만원이다. 구매‧사용시 주의할 점은 1인 1권 구매가 원칙이며,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승선자의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승선권을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