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업체가 되는 국내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에서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의 확보가 쉬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와 자금지원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했다. 협력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실적이 있거나 기술제공‧도입, 공동연구 개발계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 협력기업으로 채택되어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등 특례를 부여한다.
자금 지원에는 입지 조건이 열악한 새만금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을 추가한다.
또, 새만금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진행한 민간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토지는 감정평가액의 75%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잔여매립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로 취득해야 했다.
이외에도 새만금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해, 사전 공모‧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를 시행 받아 지을 수 있게 했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새만금사업의 종류와 우선지원 기반시설을 확대했다.
새만금사업은 총 22조원을 투입해 새만금 방조제 안 쪽에 291㎢의 매립지를 조성해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1991년부터 방조제를 지어 2010년에 내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