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대회, 경찰 물대포-차벽 동원해 강력진압

  • 등록 2015.11.14 1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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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위헌판결 났지만 통행로 있으면 위법 아냐... 광화문역에 최루액 살포하는 등 과잉 진압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반대하기위해 진행되었다.

시위대는 서울 각지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광화문 광장 주변에 경찰 버스를 동원해 진입을 차단했고,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밀어내거나 틈새로 빠져나가려 하자 물대포를 발사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60대 노인이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시위 관련자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광화문, 종로 일대를 경찰버스는 물론, 민간 관광버스까지 동원해 차벽을 세워 일대 교통은 큰 혼란을 빚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차벽을 세우는 것이 위헌이라고 규정했지만, 법원은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종각에서 안국역까지 통행은 삼엄한 경찰의 경계와 차벽을 통해 가능했다.

또, 경찰은 지하철역에도 최루액을 살포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이번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 경찰 추정 7만명이 모였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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