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성적학대, 장기매매 공모까지... 엽기범죄 10대 법정최고형

  • 등록 2015.11.11 0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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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기 어려운 행위,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 있어" 재판부 법정최고형 선고

 

지난 4월,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남성 A씨에게 성적인 학대와 폭행을 하고, 장기를 매매하려는 계획을 세우던 여고생 김모(16)양, 박모(17)양, 최모(16)양과 이를 함께 공모한 대학생 김모(20)씨와 이모(20)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11월 11일, 특수강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 12년, 김양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 박양은 장기 12년 단기 7년, 여고를 자퇴한 최양은 장기 7년에 단기 5녕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직 미성년인 김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성인에게는 징역 20년이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김양 외 3명은 16~17세의 소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자행했다”며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A씨와 술을 마시고, 여고생 김양을 A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촬영했다. 이후, 그 사진을 원조교제로 신고하겠다며 A씨를 위협하고 1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거절하자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적인 학대를 가했다.

김씨 등은 라이터, 담뱃불로 A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신체 주요부위에 끓는 물을 붓기도 했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A씨를 장기매매업자에게 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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