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불법 사이버 도박을 예방하기위해 PC방과 e스포츠 관련 업계와 손을 잡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1월 2일부터 100일간 불법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을 추진하면서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10, 20대를 위한 효과적인 예방 홍보를 위해. 젊은층이 자주 사용하는 PC방과 e스포츠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10대와 2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7%와 99.9%로 거의 전부였고, 사행활동을 최초로 경험한 시기도 20대가 44.5%, 10대가 20.5%로 높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PC방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불법 게임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발되면 이용을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로 했다.
우철문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간담회에서 불법 도박의 폐해와 청소년들의 중독성을 설명하고, “건전한 사이버 오락문화 조성과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사이버 도박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되고, 협력할 경우 공동정범‧방조 혐의를 적용한다. 이용자 역시 전원 형사처벌되고 고액을 이용한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해외 공조수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
적발된 범죄수익금과 누락된 세금은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