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범죄로 비자 발급 거부 사라진다

  • 등록 2015.11.11 0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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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 법 개정으로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자료 발급 가능

 

오래전에 실효된 경미한 범죄로 인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일이 사라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11월 11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2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해 8월 11일 공포되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위해 범죄경력자료의 발급사유와 용도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할 때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법에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 사실상 현행법 위반이었다. 또,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이 함께 적혀있어 그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절되기도 했다. 형의 실효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징역‧금고형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그 형을 실효시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자 발급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지고,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해, 이미 실효된 범죄경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징계 혐의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에게도 합당한 징계조치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수사‧재판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징계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귀화나 국적회복 등을 요청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가 필요할 때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다.

 

정석화 기자 sisao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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