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약자 위한 소방시설도 설치해야...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5.11.10 0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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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려 사항에 장애인 관련 항목 없어... 재해약자는 신속한 피난 힘들다

 

장애인 등 재해약자가 유사시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현행 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해야 한다.

노 의원측은 이러한 규정이 “실제 재난 사고 발생 시에 재해약자는 반응속도가 느려 신속한 피난이 어렵고, 인명사고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는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재해약자층을 위한 안전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노 의원은 “정부가 미연에 피해를 예방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미리 소방‧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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