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한 보험사, 소비자 권익 침해는 철저히 막는다

  • 등록 2015.11.09 0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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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과징금 부과에서 기관주의, 경고, 영업정지까지

 

불완전 판매,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는 최대 영업정지까지 받게된다. 보험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역시 30%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11월 9일, 이러한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들이 보험의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해, 보험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정도에서 끝났지만, 이번에는 기관경고‧주의 조치를 함께 내리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부실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3년 내 2회이상 주의 이상을 제재를 받고,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단계 가중된 제재를 가한다.

과징금도 30% 인상했다. 불완전판매를 통해 10억원의 수입을 얻었다면, 과징금으로 1억 8천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을 더욱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험모집인 과태료 상한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 행위를 할 경우, 건별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제재를 받는 대상자별로 1000만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사 임직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 제재기준도 신설된다.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관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기본적으로 중징계를 받는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되면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강화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소비자의 권익 침해에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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