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인증이 등록된 업체의 가설 기자재만을 사용할 방침이다.
가설 기자재는 동바리, 비계용 부재, 안전난간 등,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는 자재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재사용 자율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가설 구조물 안전 강화를 위해 설계도에서 가설 구조물 구조 검토를 포함하게 하고, 건설업자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할 때, 기술사에게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가설 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가설 기자재가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재사용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해가 따를 수 있어 사전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가설 기자재 및 공사 구조물 관련 법규, 지침, 기준을 면밀히 검토, 강화해 안전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가설 기자재의 수급 상황, 홍보기간 등을 고려해, 민간 건설현장에는 권장 시행한 뒤 2017년부터 의무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