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성사된 UNTOC 가입, 초국가적 범죄 척결 한 걸음 앞으로

  • 등록 2015.11.06 0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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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비 늦어 가입 늦어졌지만 법무부-외교부 공조로 한국 비준서 기탁

 

국제연합(UN)이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 및 3개 부속 의정서에 대한 한국의 비준서를 기탁해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UNTOC와 부속 의정서에 모두 서명했으나 이행입법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동안 시간이 걸렸다.

UNTOC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와 함께 초국가적 범죄 척결에 가장 중요한 협약이다. 한국은 2008년 3월 27일 UNCAC 당사국으로 가입했지만, UNTOC와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 ‘불법총기류규제의정서’(전부 약칭) 등 3개 부속의정서는 법제 정비가 늦어 가입에 시간이 걸렸다.

법무부는 UNTOC 기준에 맞게 형법을 개정하였고, 인신매매죄를 신설했다. 개정된 헌법은 2013년 시행되어 이행입법을 완료했다.

외교부 역시 법무부와 협의 하에 정부 내 비준 절차 및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2015년 5월 29일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협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UNTOC 가입을 통해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또,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법률 기반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각국간 범죄인인도와 혐사사법공조도 가능해져 국제형사 분야의 공조체계 확립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협약 가입을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부처 간 협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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