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발표해 취업난에 고통 받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9세~29세의 미취업 청년이다. 월소득 기준은 1인가구 94만원, 2인 160만원, 3인 206만원 이하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으면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지원대상에 넣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번 청년 수당 정책과 흡사한 것은 프랑스의 청년보장 제도이다. 프랑스는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교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18~26세의 청년에게 월 452유로(약 57만원)의 ‘알로카시옹(Allocation‧현금 보조금)을 지급한다.
프랑스의 정책과 다른 점은 서울시가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월 50만원 상당의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공공활동을 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일단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계열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사업의 근본목적은 청년들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은 경기 성남시에서도 추진되었다. 성남시가 지난 9월 추진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 1년에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무차별 복지’라며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이 용돈주기식 정책이 아닌 취업 지원에 가깝다며 정부와 협의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는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을 시행하기위한 예산의 확보도 걸림돌이다. 송재형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새누리당)은 “포퓰리즘적인 용돈주기 정책”이라며 “의회 논의를 거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으면 도입을 막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