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인 근거 없다

  • 등록 2015.11.05 0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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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법적 투표 아니라 법적 근거 없음... 투표행위 지원 용납못해

 

영덕 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11월 11~12일간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정부가 이 투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5일,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투표가 ‘주민투표법’에 따르는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기에 법적인 근거나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이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온실가스 감축의 목적으로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확대하며, 영덕에 2기의 원전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원전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주민투표가 합법이라고 밝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유치 신청은 일부 주민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민 다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투표로 불법이나 탈법의 요소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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