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기업, 프랜차이즈기업 2,200여 곳에 근로자 모집‧채용괴정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밝힌 성차별의 판단기준은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직(남성) 모집’이나 ‘병역필한 자에 한 함’ 등, 채용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나 ‘남성(여성)환영’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는 것이다. 또, ‘여성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표기해야한다.
또한, ‘특정성별에 조건을 다르게 부여하는 경우’, ‘모집‧채용정보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제공‧취합하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성별을 차등적용하는 경우’를 성차별로 규정했다.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이나 면접 시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묻는 행동, 합격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성차별이 된다.
그러나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승려‧수녀, 남자 기숙사 사감, 광부 등, 직무 성질상 특정한 성별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힘들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여성 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특정성별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근무가 필요한 직무, 성비 불균형 등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성차별로 속하지 않는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기준이 구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관행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모집, 채용상의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