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잘 아는 시민들과 불법 현수막 근절한다

  • 등록 2015.11.02 0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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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14개 자치구에 우선 시행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 지역사회를 잘 아는 시민들과 함께 불법 현수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현수막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볼 수 있어 무분별한 게시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단속을 강화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한 불법 현수막은 64만 5,98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0%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모든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기에는 인력 부족문제로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공무원과 용역업체가 단속을 하기 어려운 야간, 금요일저녁~일요일 시간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등, 불법 현수막 설치행태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의 참여를 희망하는 14개 자치구와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자치구의 주민센터별로 참여 신청을 해 그 중 3~5명이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단속이 뜸해지는 저녁, 주말, 공휴일 시간대에 활동을 집중시켜 단속 공백을 없앨 계획이다.

시민들이 철거한 현수막은 장당 1000원에서 2천원씩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위상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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