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경기 일산경찰서를 시작으로, 10월 30일부터 광주 서부경찰서, 대전 둔산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에 상담센터가 설치된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수사민원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기 이전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일을 줄이고, 민원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했다.
시범운영 기간 중, 경찰관 870건, 변호사 157건 등 1,027건의 수사민원을 상담했고, 단순한 채무불이행, 다른 수사기관 처분이 내려진 사건 950건을 반려하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건 174건에 대해 상담했다. 총 반려율은 91.1%로, 전국 평균인 29.4%에 비해 매우 높았다.
실제 진행된 사건은 총 77건으로,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에 송치한 9건은 경찰과 검찰의 처리의견이 일치했다.
경찰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고소‧고발의 남용으로 민사사건이 무분별하게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원인 피해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종결된 사건 중에서 정식으로 기소된 사건은 4건으로, 형사사건으로 수사해야할 민원이 극소수라는 것이 반증되었다고 설명했다.
민원인들이 고소장 없이 방문해도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접수‧처리하여 수사민원인 대부분이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고, 민‧형사상 구제절차를 아우르는 법률상담으로 신속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찰 측에서도 사건이 줄어들어 수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지능화‧흉포화하는 경제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