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의 로켓배송 논란이 여전하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9,8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쿠팡은 배송료를 받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이 아닌 비영업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상운송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차량만 가능하다.
지난 5월, 물류업계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이유로 21개 지자체에 고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이 배송료를 상품가격에 반영한 형태의 유상운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중 강남구청이 위법 판단을 내릴 수 없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9월부터 법령해석심의워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두 차례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제처의 판단은 이행 의무는 없으나 행정부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어 효력을 가진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로켓배송의 배송비가 상품가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원가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로켓배송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여론은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물류업계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로켓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쿠팡이 영업손실을 내 논란의 힘은 줄어들고 있다. 로켓배송의 물량이 물류업계에 타격을 줄 정도로 많지 않고,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를 고객이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로켓배송은 수익모델이라기 보다는 고객서비스”라며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인 것은 맞지만, 낮은 수수료와 급증하는 물량, 차량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택배회사가 도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에 대해 투자하는 단계의 사업모델이라고 밝혔다.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이에 물류협회는 14일, 쿠팡을 상대로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논란의 끝은 법정에서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