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허락없이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한다

  • 등록 2015.10.28 0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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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허락없이 휴가 시작하면 무단 결근... 법 개정 추진

 

출산‧육아를 앞둔 직장인 여성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실상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서울시가 사업주의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았을 때 휴가‧휴직을 개시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 이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와 13개 여성노동단체,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월 28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보한 휴가 개시 예정일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하나 의원은 최초로 임기 중 임신‧출산을 경험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에 깊이 공감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3년동안 진행한 종합상담 6,422건 중 83%가 ‘직장 내 고충’에 관한 것이었고, 이 중 또 절반인 4,379건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이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직장맘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확보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보였다.

 

정석화 기자 sisao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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