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현대라이프 생명보험이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제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었다.
현대라이프는 지난 2011년, 최대 주주였던 녹십자홀딩스가 89.4%의 지분을 현대차그룹에 매각해 사명을 녹십자생명에서 현대라이프 생명보험으로 변경했다.
10월 27일, 현대라이프 노동조합은 사측이 지난 7월 희망퇴직을 실시해, 이에 불응한 직원들을 ‘잉여인력’으로 분류해 일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이 규정한 잉여인력 27명은 관리역 및 특수보직으로 부당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퇴직 압력을 받는 직원들은 모두 녹십자생명 출신으로, 현대카드‧현대캐피탈에서 온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라이프 노조 박기태 부지부장은 “인사팀은 고직급자, 고연령자로 이루어진 27명에게 ‘잉여인력으로 분류되어 직급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새롭게 발령을 받아 새로운 직무적응을 위해 교육‧평가를 받으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평소 자신이 하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관리역이나 특수보직으로 발령을 받았다. 박 부지부장은 회사가 일부러 낮은 성과를 내게 만들어 해고하려는 ‘부당대기발령’이라고 비판했다. 27명의 직원들은 일주일간 새로운 직무를 배우고, 3개월간 일일평가를 받고, 다시 3개월 내에 직무를 받아야 한다. 직무를 받지 못한다면 해고당할 수 있다.
노조는 “이미 2명의 직원이 대기발령 상태이며, 일반해고가 법제회되면 바로 해고당할 수 있다”며 “현대라이프 4년 적자의 책임은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경영진의 문제지만, 회사가 구조조정으로만 해결하려든다:고 말했다.
현대라이프 측에서는 “인사이동은 본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평가 방식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임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