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금 환불 거절로 소비자 피해 크다

  • 등록 2015.10.27 02: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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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석결과 129건 중 75.6%가 예식업체 잘못

 

예식업체가 계약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

10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민원 중 예식장 이용 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138건이던 피해신고는 2013년 178건, 2014년에는 16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총 89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그 중에서는 계약해제관련피해가 78.4%로 가장 많았다. 계약이행에 관련된 피해는 18.4%였다.

계약해제 피해 중에서 51.6%는 계약금 환급거부로 조사되었다. 그 중,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가 22.8%,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배상 거부도 4%였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 129건을 분석해, 그 중 75.6%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업체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평균 계약금은 105만원으로, 최대 45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식업체와 합의가 된 경우는 48.4%에 지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해제 시, 가급적 빨리 예식업체에 알려 위약금 발생을 막아야 한다”며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어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은 “혼례 관련피해를 줄이기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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